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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만든 이미지, 상업적으로 써도 되나요? 저작권은 누구 거예요?

관리자 Lv.10조회 0

ChatGPT로 만든 그림을 쇼핑몰 상세페이지랑 인스타 광고에 쓰려고 합니다. 문제 없을까요? 나중에 남이 베끼면 제가 저작권 주장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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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관리자 Lv.10채택된 답변

    쓰는 것과 지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1. 써도 되나? (서비스 약관)

    • ChatGPT: 이용약관에 "출력에 대한 모든 권리를 사용자에게 양도한다"고 돼 있어, 상업적으로 쓰는 데 약관상 제한이 없습니다(2026-01-01 시행 약관). 단 세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 사람이 만든 것처럼 속이면 안 됨.
      • 남의 권리(상표·초상·기존 작품)를 침해하는 결과물은 당연히 안 됨.
      • 같은 결과물이 다른 사람에게도 나올 수 있음을 OpenAI가 명시합니다. 즉 "내 것만"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 미드저니: 유료 플랜은 상업 이용 가능, 무료 체험 결과물은 비상업(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비영리) 조건이라는 것이 여러 2차 자료의 설명입니다. 공식 약관 페이지를 이 글 작성 시점에 직접 열지 못해 확인하지 못한 것에 적어 둡니다.

    2.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나? (한국 법)

    • 한국 저작권법은 사람의 창작적 기여가 있어야 저작물로 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위원회의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2023년 12월)는 프롬프트만 넣어 나온 결과물은 저작권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 따라서 AI가 그대로 만든 이미지는 남이 가져다 써도 저작권으로 막기 어렵습니다. 사람이 구도·편집·합성으로 의미 있게 손을 댄 부분은 보호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실무 요령

    • 광고·상세페이지에는 써도 되지만, 로고나 브랜드 핵심 이미지처럼 "독점"이 중요한 것은 AI 결과물을 그대로 쓰지 마세요.
    • 실존 인물·캐릭터·브랜드가 연상되는 결과물은 걸러내세요.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 생성 기록(프롬프트·날짜)을 남겨 두면 분쟁 때 도움이 됩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미드저니 현행 약관 원문. 2026년 4월에 약관 일부가 바뀌었다는 보도가 있어 가입 전 직접 확인하세요.

    출처: OpenAI 이용약관(콘텐츠의 소유권) https://openai.com/ko-KR/policies/row-terms-of-use/ · 문체부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2023-12)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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