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KISDI, '대한민국 AI 윤리원칙'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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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8월 24일 '대한민국 AI 윤리원칙'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이어받아 고친 것입니다.
3대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인류의 지속가능성입니다. 7대 원칙은 인간중심성, 프라이버시 보호, 공정성·포용성, 책임성, 안전성, 신뢰성, 투명성입니다.
눈여겨볼 점은 실천 주체를 AI 공급자로만 두지 않고 이용자·정부·사회까지 넓혔다는 것입니다.
왜 중요한가 — 인공지능기본법 시행과 맞물린 정부 공식 가이드라인입니다. AI 서비스를 파는 회사라면 내부 정책과 약관을 여기에 맞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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