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 AI 개발에 원본 개인정보 쓸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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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가명·익명 정보만으로 AI 개발이 어려운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본 개인정보를 AI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됐습니다.
승인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가명·익명 정보만으로는 개발이 곤란할 것, 공익적·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될 것, 강화된 안전조치를 마련할 것.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다룰 때는 사전 위험평가가 필수입니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뒤입니다.
왜 중요한가 — 자체 모델을 학습하거나 파인튜닝하는 국내 기업에게 개인정보 활용의 법적 근거가 처음 생겼습니다. 다만 실제로 무엇이 되고 안 되는지는 시행령에서 갈립니다. 그때까지는 아직 열린 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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