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든 이미지, 상업적으로 써도 되나 — 도구 4곳 조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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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만든 이미지, 상업적으로 써도 되나 — 도구 4곳 조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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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8-3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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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블로그 썸네일이나 상세페이지에 AI 이미지를 쓰려는데, 약관을 읽어도 결론이 안 나옵니다. 네 곳의 공식 문서를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추측한 부분은 추측이라고 적었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
"상업적으로 쓸 수 있다"와 "문제가 생겼을 때 회사가 책임져 준다"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도구는 앞은 허용하지만 뒤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큰 캠페인에 쓸 이미지라면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한눈에

도구무료로 상업적 이용걸리는 조건
미드저니무료 플랜 자체가 없음연매출 100만 달러 넘는 회사는 Pro 이상이어야 소유권 인정
아이디오그램가능무료·유료 조건이 같음. 유료는 모델 자체를 자체 운영할 권리가 추가
어도비 파이어플라이쓰는 건 되지만 배상은 불확실저작권 분쟁 시 배상은 "적격 플랜"만. 무료가 포함되는지 공식 문서에 없음
구글 (제미나이 · 나노바나나)한국은 워터마크가 걸림한국에서 보이는 워터마크를 끌 수 있는 건 Ultra 구독자뿐

한국에서 일한다면 이것부터

구글 이미지의 워터마크는 한국에서 특별 취급됩니다.

제미나이로 만든 이미지에 찍히는 보이는 워터마크는 원래 설정에서 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글 공식 도움말은 대한민국을 인도·베트남과 함께 예외 지역으로 지정해 두었고, 이 지역에서는 Google AI Ultra 구독자만 그 끄기 옵션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한국에서 무료·Plus·Pro를 쓰는 사람은 이미지에 찍힌 워터마크를 뗄 방법이 없습니다. 상세페이지나 광고 소재로 쓸 생각이었다면 여기서 걸립니다.

보이지 않는 워터마크(SynthID)는 이와 별개로 모든 플랜에서 항상 들어가고 끌 수 없습니다. 눈에는 안 보이므로 쓰는 데 지장은 없지만, "AI로 만들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도구별로

미드저니

무료 플랜이 없습니다. 최저 Basic 월 10달러부터입니다. 연간 결제하면 20% 싸집니다.

공식 약관은 한 번이라도 구독한 적이 있으면 만든 이미지와 영상을 거의 모든 방식으로 쓸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다만 연매출 100만 달러를 넘는 회사는 Pro 또는 Mega를 구독하고 있어야 결과물 소유권을 인정받습니다. 이 기준은 요금제가 아니라 회사 규모입니다. 대행사가 큰 고객사 일을 받는다면 확인해야 합니다.

워터마크 정책과 한국어 프롬프트 지원 여부는 공식 문서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아이디오그램

네 곳 중 조건이 가장 단순합니다. 공식 라이선싱 페이지는 아이디오그램이 결과물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으며, 제3자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이용정책을 지키는 한 상업적으로 쓸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무료와 유료를 나누지 않습니다.

유료의 차이는 결과물 이용권이 아니라 모델 자체를 가져다 직접 운영할 권리입니다. 보통 사람에게는 해당 없는 항목입니다.

무료 플랜의 정확한 주간 크레딧 수는 공식 페이지에 숫자로 적혀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적격 계정에 주간 지급"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어도비는 라이선스를 확보한 자료로만 학습해 "상업적으로 안전하다"고 홍보합니다. 이 점은 분명한 강점입니다.

그런데 법적 배상(indemnification)은 조건이 붙습니다. 공식 제품 설명은 배상이 "적격 기능"을 "적격 플랜"에서 내보낼 때 적용된다고 적고 있는데, 무료 플랜이 그 적격 플랜에 들어가는지는 공식 문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쓰는 것 자체는 되어 보이지만, 분쟁이 났을 때 어도비가 막아 주는 범위는 유료에 한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보내기를 하면 C2PA 콘텐츠 자격증명이 자동으로 붙습니다. 눈에 보이는 워터마크가 아니라 파일 안의 정보입니다.

무료 플랜의 하루 생성 한도, 개인 플랜의 연간 결제 여부, 한국어 프롬프트 공식 지원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구글 (제미나이 · 나노바나나)

따로 파는 상품이 아니라 제미나이 구독에 들어 있는 기능입니다. 무료 플랜에서도 제한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구글 약관은 만든 콘텐츠는 사용자의 것이고 구글은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지 결과물의 상업적 이용을 따로 다루는 조항은 찾지 못했습니다. 소유권 조항으로 미루어 가능해 보이지만, 명문으로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한국어 쪽은 강합니다. 구글코리아 공식 블로그가 나노바나나 프로의 한글 렌더링 성능을 예시 이미지와 함께 소개했습니다. 이미지 안에 한글을 넣어야 한다면 후보에 올릴 만합니다. 다만 위에 적은 워터마크 문제가 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고를까

  • 돈을 안 쓰고 상업적으로 써야 한다면 — 아이디오그램이 조건이 가장 깨끗합니다.
  • 이미지 안에 한글을 넣어야 한다면 — 구글 쪽이 유리하지만 워터마크를 감당할 수 있는지 먼저 보세요.
  • 큰 회사 일을 받는다면 — 미드저니는 매출 조건, 파이어플라이는 배상 범위를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 저작권 분쟁이 걱정된다면 — 파이어플라이가 설계 의도상 가장 안전하지만, 그 안전을 보장받으려면 유료여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글의 한계
여기 적힌 것은 공식 문서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금액이 큰 일이라면 약관 원문을 직접 읽거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그리고 약관은 자주 바뀝니다. 아래 링크로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확인일 2026-08-30
https://docs.midjourney.com/hc/en-us/articles/32083055291277-Terms-of-Service
https://ideogram.ai/licensing/
https://helpx.adobe.com/legal/product-descriptions/adobe-firefly.html
https://support.google.com/gemini/answer/17405358
https://policies.google.com/terms
요금과 약관은 자주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공식 페이지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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